서울고법 민사40부(수석부장 이성보)는 수출기업인 K사가 신한·씨티·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키코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이 고등법원으로 올라온 이후 처음 나온 판단이어서 현재 고법에 계류 중인 20여건의 가처분 신청 결정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계약 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아야 하는 통화옵션 상품이다.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키코로 큰 손실을 본 중소기업 100여곳은 계약의 불공정성 등을 주장하며 무더기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기 또는 착오가 있었으며 ▲사정변경 등에 따라 계약 해지권이 인정돼야 하고 ▲은행이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며 ▲은행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K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8-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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