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창석)는 21일 납품업체 선정 및 인사 청탁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남중수 전 KT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남 전 사장에게 KTF 사장을 연임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 8500만원을 전달하고 납품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영주 전 KTF 사장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23억 5900만원을 선고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8-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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