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을 보러 온 20대 여성을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10억여원의 화대를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희대의 엽기 무속인’<서울신문 3월3일자 6면>의 부모 역시 윤락녀를 상대로 고리의 사채업을 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20일 대구 중구 달성공원 주변의 윤락녀를 상대로 수년 동안 사채업을 하면서 이자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기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혐의로 L(52·여)씨를 구속하고, K(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부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03년부터 달성공원 주변에서 활동하는 Y(31)씨 등 윤락녀 15명에게 연 360%가 넘는 고리 사채업을 하면서 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빼앗기 위해 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5억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윤락녀들에게 “만약 돈을 빌려 쓰지 않으면 성매매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사채를 강제로 쓰도록 했다는 것이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점을 보러 온 20대 여성에게 “무속인이 될 팔자이나 내 제자가 돼라.”고 꼬드겨 고리 사채를 쓰도록 유도한 뒤, 6년간 감금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해 수년간 10억원의 화대를 가로채 지난 3월 구속된 무속인 K(33·여)씨의 부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9-08-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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