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학원이 수강료와 별도로 교재비용을 받아도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홍도)는 ㈜아발론교육이 서울 북부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표시·게시한 수강료를 초과징수하는 행위란 학원운영자 등이 인쇄물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한 행위”라면서 “학원 측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한 뒤 수강료와 교재대 명목의 수익자부담경비를 받은 만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발론 교육은 2008년 12월부터 수강료와 별도로 교재비용도 받아 왔다.
아발론 측은 이후 교육청에 수강료만 통보했으며, 교육청이 지난 2월 관련 법을 어겼다며 초과징수한 수강료를 해당 학생들에게 환급하도록 시정 명령하자 소송을 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8-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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