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판사 사표 맘대로 못낸다

비위판사 사표 맘대로 못낸다

입력 2009-08-20 00:00
수정 2009-08-2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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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 있는 비위를 저지른 판사가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기 전에 사표를 내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은 정직, 감봉, 견책에 해당하는 직무 관련 위법행위로 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되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임을 통보받은 판사가 의원면직을 신청하더라도 허용하지 않기로 예규를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판사도 사표 수리가 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직무상 위법행위로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으면 변호사 등록에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미리 사표를 내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특히 최근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됐다가 개업한 부산고법의 박 모 전 부장판사가 법무법인에 바로 취업한 사례를 비롯해 비리 의혹이 있는 판사들의 개업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커지자 이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으로 그 동안 정직과 감봉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만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견책 처분을 받을 만한 위법행위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대법원은 또 위법행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공소가 제기됐을 때는 판사의 의원면직을 허용하던 기존 예규도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는 등’으로 확대해 비위 판사의 법관직 유지로 사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일을 막기로 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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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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