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부터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노역 대신 사회봉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한해 적용된다. 사회봉사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경우 봉사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빼고 나머지 벌금만 내면 된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런 내용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을 다음달 26일부터 시행한다.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벌금 납입 능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금액,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거지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된다.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이미 벌금 미납으로 지명 수배 중이거나 노역장 유치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런 내용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을 다음달 26일부터 시행한다.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벌금 납입 능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금액,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거지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된다.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이미 벌금 미납으로 지명 수배 중이거나 노역장 유치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8-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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