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인터넷 쇼핑몰 90% 법·권고사항 안지켜

[모닝 브리핑] 인터넷 쇼핑몰 90% 법·권고사항 안지켜

입력 2009-08-15 00:00
수정 2009-08-1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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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등록된 인터넷 쇼핑몰 10개 가운데 9곳이 법이나 권고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상반기 시내에 등록된 인터넷 쇼핑몰 가운데 거래가 이뤄지는 2만 7308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법이나 권고사항을 준수한 업체는 12.4%인 3381곳으로 집계됐다.

시 전자상거래센터는 6월부터 ‘쇼핑몰 등급제’를 실시,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쇼핑몰을 대상으로 사업자 정보표시, 청약 철회, 신용카드 결제, 표준약관 사용 여부 등 4개 항목 평가에서 드러났다. 그 결과 법이나 권고사항을 모두 준수한 쇼핑몰은 3381곳, 일부만 따른 곳은 42.7%인 1만 1673곳으로 조사됐다. 39.0%인 1만 638개 쇼핑몰은 법·권고사항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5.9%인 1616곳은 아예 준수하지 않았다. 각 쇼핑몰 평가 등급은 시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http://ecc.seoul.go.kr)의 쇼핑몰 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급제 시행 이후 법이나 권고사항 준수 업체가 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과 평가를 해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다음달까지 25개 자치구를 통해 시내 등록 쇼핑몰 7만 2454곳을 일제 점검해 실질적으로 폐업한 업체는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등록 정보가 실제와 일치하는 경우 변경 신고토록 할 계획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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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2009-08-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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