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입학사정관제 전면 도입

전문대 입학사정관제 전면 도입

입력 2009-08-14 00:00
수정 2009-08-14 0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 일부 전문대학들이 실시하는 입학사정관제도가 내년부터는 전문대학 전체로 확대도입될 전망이다.

이미지 확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정길 배화여자대 총장)는 13일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한 2011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 발표했다.

입학전형 기본사항은 전국 145개 전문대학이 입시를 치를 때 공통으로 지켜야 할 내용을 담은 것으로, 구체적인 모집인원 등 대학별 세부시행계획은 11월 말에 나온다.

이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전문대학도 대입전형의 급격한 변화를 지양하고, 가급적 전년도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내년도 입시를 치르기로 했다.

전형일정은 수시와 정시로 구분하되 추가모집은 별도 기간을 두지 않고 정시모집 기간에 대학 실정에 맞게 자유롭게 실시한다. 수시모집은 2010년 9월8일부터 12월7일까지, 정시모집은 2010년 12월17일부터 2011년 2월28일까지다.

특히 전문대 특성에 맞는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전문대협 관계자는 “올해 2010학년도의 경우 계명문화대, 영진전문대, 백석문화대 등 3곳에서만 입학사정관제를 자체적으로 시범실시할 계획이나 2011학년도 입시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실시 대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문대학의 경우 입학사정관제 실시에 따른 정부예산지원이 없어 전문대학교협의회는 예산배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전형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일반전형, 특별전형으로 구분된다. 주요 전형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적성·인성검사, 자기소개서 등이다.

일부 대학들이 학생 선점을 위해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정해진 등록기간 전에 예비 등록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2011학년도부터는 예비 등록을 금지하기로 했다. 수시모집에 합격했을 때 등록 예치금을 납부하는 것도 정식등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최종적으로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별로 모집요강과 입학지원서에 이중등록 금지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명기하도록 했다.

2011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문대협 홈페이지(www.kc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9-08-1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