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 독도 왜곡보도” 시민 1886명, 4억원 손배소

“요미우리신문 독도 왜곡보도” 시민 1886명, 4억원 손배소

입력 2009-08-14 00:00
수정 2009-08-14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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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회복직접행동’ 대표 채수범씨 등 1886명은 13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독도 영유권과 관련, 왜곡보도를 한 데 대한 손해 4억 11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정상회담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겠다는 요청을 받자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고 왜곡보도했다.”면서 “이후 청와대가 이 보도가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했는데도 요미우리신문은 이를 정정하지 않아 우리 국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8-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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