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불법 배달사고 국가에 손배책임 없어

집배원 불법 배달사고 국가에 손배책임 없어

입력 2009-08-13 00:00
수정 2009-08-1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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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이 거짓 수령증을 작성해 등기우편을 제대로 전해주지 않아 손해를 입었더라도 국가는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이 담긴 등기우편물이 제대로 배달되지 않아 보험료 연체자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를 본 동부화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배원의 직무위반 행위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우편물이 제대로 도달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까지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게 된다면 발송인 등이 제3자와 개별적으로 맺은 각양각색의 거래관계와 관련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국가에 책임을 추궁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8-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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