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대법관에게 부탁해 재판을 유리하게 받게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은 전 검찰 수사관 이모(47)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으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제이유그룹으로부터 세금 감면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모씨에게 재판을 파기환송시켜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10여년 전 검찰 수사관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는 이씨를 발 넓은 사람이라고 소개받아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건넨 듯하다.”고 말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09-08-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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