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매개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영업을 하는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이용자)의 주요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KT, SK텔레콤, NHN 등은 물론 언론사 및 작은 사이트들을 포함해 13만 9000여개에 이른다. 방송통신위는 11일 정보통신망법 하위 고시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내년 1월까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및 계좌번호에 대해 암호화해 저장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취급 임직원에게 매년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KT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2년 이상, 그 외 사업자는 6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9-08-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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