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1일 오전 11시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의 기준과 대상자를 발표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말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생계형 사면, 농민, 어민 또는 서민, 자영업하는 분, 또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분 150만명 정도를 찾아 (특별사면)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1회 단순 음주운전이나 가벼운 법규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을 줄여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8-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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