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발발 직전 국군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학살사건인 ‘문경학살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시효 문제로 패소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과거 국가범죄로 인해 희생당한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재판부마다 시효 인정 기준에 대한 판단을 달리 해 상급심인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김상철)는 문경학살사건 피해자 유족인 채모(71)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10억 3000만원을 물어내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8-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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