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극적 타결] 협상 타결후 농성 계속 수십명 구속 수사

[쌍용차 극적 타결] 협상 타결후 농성 계속 수십명 구속 수사

입력 2009-08-07 00:00
수정 2009-08-07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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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사법처리 전망

쌍용차 노사가 극적으로 타협안을 이끌어내면서 점거농성에 참여했던 노조원들의 신병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노환균 검사장)는 6일 쌍용차 노사의 합의 타결로 점거농성이 끝남에 따라 단순 참가자는 자진 이탈자와 마찬가지로 불구속 입건하거나 불입건하는 등 최대한 선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파업에 동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노조원에 대해서는 조사 뒤 훈방하거나 불구속 입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채증 결과 경찰 폭행에 가담하거나 화염병 투척, 사제총 발사 등을 한 노조원들은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원들과 노사협상 타결 뒤에도 점거농성을 풀지 않고 건물 안에서 버틴 수십명은 구속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단폭행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주건조물 방화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형에 처하도록 돼 있고 집단폭행의 형량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사제총 발사 등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었다.

하지만 이는 발사 경위 및 의도 파악, 사제총의 살상력 검증 등을 거쳐야 가능한 일인 데다 다친 사람이 있더라도 어떤 무기에 맞아 부상을 입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노사 사이에 이뤄진 고소·고발 사건 처리도 남아 있다. 사쪽은 한상균 노조지부장 등 간부 70명을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퇴거불응 등 혐의로 고소했다.

노조쪽은 이유일·박영태 공동 법정관리인을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상태다. 하지만 노사협상이 이뤄진 이상 서로 고소·고발 조치를 취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8-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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