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31일 2007년 대선 때 정부 부처에 보관된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수집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국가정보원 5급 정보관 고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국정원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이 후보의 뒷조사를 했다는 ‘국정원 이명박 TF 사건’을 한 직원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낸 것이다. 고씨는 2006년 8월부터 3개월 간 960회에 걸쳐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국세청에 공문을 보내 이 후보 본인과 친인척, 주변인물 132명과 회사 17곳의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 현황, 소득, 법인등록 자료 등이 정보에 포함돼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8-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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