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교사 89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2차 시국선언에 서명 방식으로 동참한 일반교사 2만 8600여명은 서명자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징계가 유보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전교조의 시국선언 관련자에 대한 조치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교과부는 1차 시국선언 때 ‘해임’ 조치를 내렸던 정진후 위원장은 징계를 한 단계 높여 ‘파면’키로 하고, ‘정직’이 결정됐던 전교조 전임 중앙집행위원 및 시·도 지부장 21명은 ‘해임’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본부 전임자와 시·도 지부 전임자 67명에게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등 모두 89명에 대한 중징계를 단행하기로 했다. 1차 시국선언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다시 고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과부의 중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시·도교육감 고발 등 법적 투쟁을 계속하기로 했다.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은 “전교조 간부 전원 해임조치는 노조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교과부장관에 이어 시·도교육감을 고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제소하는 등 법적 투쟁을 벌이면서 대규모 청원서명운동을 펼쳐 국민들에게 교육당국의 부당한 탄압행위를 알리겠다.”고 밝혔다.
박현갑 오달란기자 eagleduo@seoul.co.kr
교과부는 1차 시국선언 때 ‘해임’ 조치를 내렸던 정진후 위원장은 징계를 한 단계 높여 ‘파면’키로 하고, ‘정직’이 결정됐던 전교조 전임 중앙집행위원 및 시·도 지부장 21명은 ‘해임’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본부 전임자와 시·도 지부 전임자 67명에게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등 모두 89명에 대한 중징계를 단행하기로 했다. 1차 시국선언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다시 고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과부의 중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시·도교육감 고발 등 법적 투쟁을 계속하기로 했다.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은 “전교조 간부 전원 해임조치는 노조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교과부장관에 이어 시·도교육감을 고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제소하는 등 법적 투쟁을 벌이면서 대규모 청원서명운동을 펼쳐 국민들에게 교육당국의 부당한 탄압행위를 알리겠다.”고 밝혔다.
박현갑 오달란기자 eagleduo@seoul.co.kr
2009-08-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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