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사채·임대차 피해 무료 구제”

“서민들 사채·임대차 피해 무료 구제”

입력 2009-07-29 00:00
수정 2009-07-2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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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 시민단체 첫 법무부 등록증 받은 ‘민생연대’

서민을 위한 무료 법률지원 시민단체가 최초로 법무부의 등록심사 과정을 통과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민생연대·대표 이선근)는 28일 파산면책, 사채 피해, 주택·상가 임대차 피해 관련 무료 종합법률 지원 활동단체로 법무부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밝혔다.

●복잡하고 엄격한 등록과정 통과

이 대표 등 민생연대 활동가들은 지난해 2월까지 민주노동당 소속의 경제민주화운동본부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추진 등의 활동을 하다, 탈당과 함께 본격적인 서민 무료법률지원 활동을 시작했다. 민생연대는 최근까지 3000여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해 왔다.

민생연대처럼 법률지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법무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른 비영리민간단체와 달리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상시 구성원 100명 이상, 최근 1년 동안 공익활동 실적 등 비영리민간단체법의 일반적 조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다른 단체와 달리 변호사법 및 법무사법 등의 금지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법률지원 활동이라는 목적 자체가 이른바 ‘브로커’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

따라서 민생연대는 구성원 명단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무부로부터 100명 회원의 실재 여부를 전화로 확인 받아야 했다.

또 민생연대의 법률지원 활동의 질적 내용이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만큼 전문성을 갖추고 공익에 부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는 민생연대의 고소장이나 각종 소장 작성 지원의 내용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자문변호사 명단과 변호사들의 자문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다.

●자발적 후원자 430여명 힘으로 운영이같이 복잡하고 엄격한 과정을 거쳐 등록증을 받았지만 민생연대가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없다. 다만 민생연대에 자발적으로 일정액을 후원하는 이들에게 소득공제 혜택이 돌아간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민생연대에는 큰 힘이다. 민생연대는 커피값 3000원, 4000원을 아껴 보내주는 430여명의 자발적 후원자들의 힘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또 법무부의 등록과정을 통과함으로써 ‘뒷돈 요구나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민생연대 관계자는 “법무부의 등록과정을 거침으로써 일정한 공신력을 가지고 종합적인 무료 법률지원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7-2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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