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기관의 압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진 사퇴해 사직서가 수리된 이상 되돌릴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이경구)는 심일선 전 한국산재의료원 이사장이 “노동부의 지속적인 강요를 견디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면서 한국산재의료원을 상대로 낸 이사장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7-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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