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대서 농구하다 다쳐도 국가유공자”

법원 “군대서 농구하다 다쳐도 국가유공자”

입력 2009-07-28 00:00
수정 2009-07-28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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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농구시합을 하다 다리가 부러졌다면 공무로 인한 부상이므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이모(24)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5년 9월 육군보병학교에서 ‘추석맞이 중대 농구대회’에 참가했다가 왼쪽 다리 골절상을 입었다. 2007년 12월 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서울지방보훈청이 공무와 관련없는 부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는 정상적인 군생활을 해오다 농구대회에서 다리를 다친 이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며 수술까지 받은 만큼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7-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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