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탄올 양주’ 수천병 유통

‘에탄올 양주’ 수천병 유통

입력 2009-07-24 00:00
수정 2009-07-2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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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등 납품 5명 적발, 많이 마시면 호흡곤란 증세

부산경찰청은 23일 인체에 해로운 시험용 에탄올에 식용색소(캐러멜) 등을 섞은 가짜 양주를 제조·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제조책 천모(41)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로부터 가짜 양주를 납품받아 전국의 술집에 판매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김모(4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경찰청은 국정원, 국세청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천씨 등은 대구 시내에 82.5㎡ 규모의 공장을 차려 놓고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가짜 양주 수천여병을 제조해 전국의 술집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천씨 등은 이들 가짜 양주를 중간 유통업자 등에게 6병들이(1병 500㎖) 1박스에 정가의 절반 및 3분의 1 가격에 일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술집에서 수거한 수입양주 빈병에다 국산 저가 양주, 시험용 에탄올·캐러멜·꿀·물 등을 섞어 만든 가짜양주를 넣고 밴딩기를 이용해 뚜껑을 진품처럼 위장 처리해 진품으로 둔갑시켰다.

이들을 수사한 경찰은 “인공지능 각인 레이저기를 사용한 가짜 양주는 이번에 처음 적발됐다. 홀로그램과 일련번호 등이 진짜와 똑같이 만들어져 일반인들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이들의 정교함에 혀를 내둘렀다.

시험용 에탄올을 다량 섭취하면 저체온과 발열·구토·호흡곤란·시각장애에 이어 심하면 경련·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다.

경찰은 가짜양주 858병과 제조에 이용한 주입기·밴딩기·인공지능 번호각인기·시험용 에탄올 140ℓ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부산경찰청 정석모 외사3계장은 “부산과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호스트바나 노래방 등지에 최소 수천 병이 유통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9-07-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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