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숙 여사 법정증인 출석…전직 대통령 부인으론 처음

김옥숙 여사 법정증인 출석…전직 대통령 부인으론 처음

입력 2009-07-23 00:00
수정 2009-07-23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카 호준씨 등을 상대로 낸 주주지위확인소송 등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법정 증인으로 나섰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민·형사 소송 법정에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2일 오후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 조희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아들이 정치활동을 하려면 재정 기반이 필요하다고 합의해 냉장창고 투자를 결정했다.”고 증언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준 120억원의 비자금으로 동생 재우씨가 설립한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조카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노 전 대통령이 투병 중이어서 적극적인 방어가 힘든 점 등을 감안해 김 여사를 대신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7-2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