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가사 인터넷 게재 불법… 개정 저작권법 23일 시행

노래가사 인터넷 게재 불법… 개정 저작권법 23일 시행

입력 2009-07-22 00:00
수정 2009-07-2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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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된다. 인터넷에 떠 있는 자료라도 무심코 퍼나르기를 하다가는 큰 코를 다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관행적으로 따라하던 행위도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지난달 포털 네이버에서 5세 소녀가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 노래를 육성으로 따라 부른 이용자제작콘텐츠(UCC) 동영상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게시 중단 요청으로 사라진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 자신만 보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를 인터넷 올리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9-07-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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