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의 과실로 태아가 사망했더라도 산모에 대한 상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태아를 임산부의 신체 일부로 볼 수 없어 산모에 대한 상해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응급실로 들어온 산모의 상태를 점검할 의무를 게을리해 태아를 사망하게 해 산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37·여)씨와 강모(36)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낙태죄와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응급실로 들어온 산모의 상태를 점검할 의무를 게을리해 태아를 사망하게 해 산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37·여)씨와 강모(36)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낙태죄와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7-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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