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살면 다시 구치소… 더 살면 손배
“징역 이틀이 남아 있네요. 교도소에 다시 들어오셔야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된 날부터 징역 형기(刑期)를 계산하도록 규정한다. 이씨의 경우 8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122일간 교도소에 갇혀 있어야 한다. 문제는 월마다 일수가 28일, 30일, 31일로 다르다는 것. 이씨가 실제로 구치소에 갇혀 있던 기간(2월1일~5월30일)은 그래서 120일밖에 되지 않는다. 법원이 선고한 형량에 2일이 모자란다. 때문에 이씨는 남은 이틀을 채우러 교도소에 가야 한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선고를 받기 전에 구치소에 갇혀 있는 기간(미결 구금일수)을 정확하게 징역 형기에 반영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자 후폭풍이 검찰과 법원에 몰아치고 있다.
헌재 위헌 결정 전까지 법원은 상소 남발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2심, 3심에서 선고 전 구금일수를 10여일 줄여서 형기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실제 옥살이는 선고 형량보다 길었다. 어려움은 6개월 미만의 단기 징역형에서 선고 전 구금일수를 하루의 오차도 없이 피고인의 형기에 반영하기가 그리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이씨처럼 미결 구금일수가 선고 형량보다 적어 뒤늦게 옥살이를 해야 하는 경우도, 반대로 옥살이가 길어져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검찰은 형기를 다시 계산해 형량을 다 채운 재소자를 곧바로 석방하고, 법원은 미결 구금일수가 하급심 때 받은 형량과 거의 같은 피고인의 구속을 즉각 취소하고 있다.
그런데도 선고 형량보다 실제 옥살이가 길어지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현재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수밖에 없다. 형사소송법은 미결 구금일수 1일당 15만 800원씩 보상하도록 규정하지만, 대상자를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어서다.
근본 해결책으로 일부 판사들은 단기 징역형을 월수(4개월)가 아니라 일수(122일)로 선고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러나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선고형태라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오히려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확대해 단기 징역형이 예상되는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7-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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