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부터 밤 늦게 전화를 걸거나 집 등을 찾아가 빚 상환을 독촉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을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채무자 본인 및 가족을 찾아가거나 전화해 추심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7-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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