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심야 빚독촉 금지

새달부터 심야 빚독촉 금지

입력 2009-07-17 00:00
수정 2009-07-17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달 초부터 밤 늦게 전화를 걸거나 집 등을 찾아가 빚 상환을 독촉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을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채무자 본인 및 가족을 찾아가거나 전화해 추심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7-1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