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경제사범에 ‘M&A’수업
교도소에서 만나 기업 사냥으로 ‘한탕’을 하기 위해 무려 수표 250억원어치를 위조한 일당이 출소 두 달만에 다시 쇠고랑을 찼다.지난 5월 중순 열흘 간격으로 출소한 45세 동갑내기 김모씨와 박모씨는 곧바로 기업 인수·합병을 빙자한 사기행각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교도소에 있을 때 거물급 경제사범들에게 ‘특강’도 받은 이들은 우선 사채업자를 통해 위조수표부터 구했다. 200만원권의 액면가를 지우고 만든 100억원, 같은 방법으로 15만원권을 위조한 150억원이었다.
위조수표를 법무법인에 에스크로 예탁한 이들은 ‘인수대금 보관 확인서’를 여러통 발급받아 코스닥 상장기업 사냥에 나섰다.
6월 초순 이들의 레이더망에 코스닥 상장사인 S사를 인수하려던 K씨가 걸려들었다. K씨는 계약금 10억원만 내는 조건으로 이들의 공동인수 제안을 받아들였고, 6월17일 S사의 경영권을 16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K씨는 중도금 지급을 위해 법무법인에 예치해 놓은 150억원권 위조수표를 담보로 지인에게 10억원을 빌리기도 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차명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을 개설해 K씨 앞에서 스피커폰으로 수표 발행 은행에 수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척 가짜 전화까지 걸었다.
하지만 K씨를 안심시키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오히려 이들이 덜미를 잡히는 계기가 됐다.
법무법인쪽에서 사건을 제보받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안태근)는 첩보 입수 열흘만인 지난 7일 이들을 검거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7-1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