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사주의 주식불공정거래 의혹에 적극 해명

동아일보,사주의 주식불공정거래 의혹에 적극 해명

입력 2009-07-11 00:00
수정 2009-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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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가 자사 사주의 주식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와 관련,적극 해명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발단은 10일 ‘검찰이 동아일보 사주와 간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50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에 관한 자료를 금융감독원에서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하면서였다.동아일보는 이날 저녁 동아닷컴을 통해 ‘금감원의 조사결과와 한겨레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힌다.’며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이 내용은 11일치 신문 2면에도 실렸다.

지금까지 기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법정에 선 적은 있으나 중앙일간지 사주가 비슷한 의혹을 산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이에 따라 동아일보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동아일보는 금감원이 ‘올해 2월부터 동아일보의 주식거래 내역에 대해 조사했으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본사와 본사 임원을 검찰에 통보’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금감원은 범죄 혐의가 뚜렷할 때는 검찰에 고발조치하지만 범죄가 의심돼 수사가 필요할 땐 수사기관 통보 형식으로 관련자료를 넘긴다.검찰은 고발과 달리 이를 내사 단계로 분류,자료를 검토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따라서 현재 검찰은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내사 단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동아일보는 이에 대해 “A사는 주식투자 시점 전부터 이미 투자 추천 종목이었고, 문제가 된 미공개 정보는 동아일보가 사전에 알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주식매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새로운 정보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이어 ”증권사 보고서와 공개된 정보 등을 참고해 주식을 샀는데도 금감원은 당시 A사의 감사(지난해 3월 퇴임)였던 김 사장의 인척에게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금감원이 ‘사전에 취득한 정보’라고 지목한 A사의 폴리실리콘 공급계약 공시(2008년 1월 31일·2300억원 규모)’는 동아일보가 사전에 알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주식매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새로운 정보도 아니었다.”며 “두 달 전인 2007년 11월 30일엔 더 큰 금액인 3760억원 규모의 공급계약 체결 사실이 공시됐고 같은 해 4월에는 1900억원대, 2월에는 1100억원대의 공급계약 공시가 있었다.”고 적시했다.

동아일보는 또 “검찰에서 조사 요구가 오면 당당하게 사실 관계를 밝힐 것이다.아울러 동아일보에 대한 부당한 공격과 음해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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