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보상금’ 없던일로

‘촌지 보상금’ 없던일로

입력 2009-07-11 00:00
수정 2009-07-1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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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과 일반 공무원의 촌지 수수 등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준다는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조례안이 무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최근 입법예고된 ‘부조리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자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양한 여론을 검토한 결과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이 지난 3일 입법예고한 이 조례안은 촌지 수수, 급식 및 입찰 비리 등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은 발표되자마자 교육계에 격렬한 찬반 논란을 불러 일으켰었다. 교원단체들은 교원 이미지 실추와 사기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일부 학부모단체는 끊이지 않는 촌지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악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시교육청의 철회 결정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충분한 여론수렴도 없이 발표한 조례안을 늦게나마 철회한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엄민용 대변인도 “촌지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 주체 사이의 근본적인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강윤봉 학사모 공동대표는 “교원단체의들의 반발이 이어지자마자 철회하는 것은 눈치보기밖에 안 된다.”고 반발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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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9-07-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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