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보상금’ 없던일로

‘촌지 보상금’ 없던일로

입력 2009-07-11 00:00
수정 2009-07-1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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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과 일반 공무원의 촌지 수수 등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준다는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조례안이 무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최근 입법예고된 ‘부조리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자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양한 여론을 검토한 결과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이 지난 3일 입법예고한 이 조례안은 촌지 수수, 급식 및 입찰 비리 등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은 발표되자마자 교육계에 격렬한 찬반 논란을 불러 일으켰었다. 교원단체들은 교원 이미지 실추와 사기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일부 학부모단체는 끊이지 않는 촌지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악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시교육청의 철회 결정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충분한 여론수렴도 없이 발표한 조례안을 늦게나마 철회한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엄민용 대변인도 “촌지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 주체 사이의 근본적인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강윤봉 학사모 공동대표는 “교원단체의들의 반발이 이어지자마자 철회하는 것은 눈치보기밖에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9-07-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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