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간부 금품수수 혐의 수사

법원간부 금품수수 혐의 수사

입력 2009-07-08 00:00
수정 2009-07-08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감형청탁 대가 1억5000만원 골프장 지분 받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7일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받던 시의원으로부터 감형 로비 대가를 받은 혐의로 법원의 A사무국장(3급)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국장은 법원 행정고시 출신으로 2005년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면서 형사재판 피고인인 지방 시의원으로부터 감형에 대한 청탁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시의원이 1억 5000만원 상당의 골프장 지분을 A국장에게 넘겨주기로 한 약정서를 증거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국장에게 감형 청탁을 넣은 시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 이후 자격정지형으로 감형돼 시의원직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시의원에 대한 법원의 감형이 A씨 로비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조사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시의원과는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7-0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