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맡고 있는 김형국(39·사시 45회) 국선전담변호사는 “참여재판은 헌법이 기초하고 있는 국민 주권을 일상에서 실현하는 제도”라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 국민 목소리가 반영될 필요가 있는 사건은 앞으로 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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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국 국선전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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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국 국선전담변호사
→참여재판의 성과는.
-형사소송 원칙이 충실히 구현된다. 피고인이 요청하는 증인과 증거가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피고인의 전과 등 배심원에게 편견을 줄 수 있는 증거들이 배제돼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잘 지켜진다.
→배심원을 평가한다면.
-배심원을 선정할 때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 만하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한 배심원 후보가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한쪽 말만 믿고 객관적 물적 증거도 없이 판단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그것이 형사소송법의 원칙인데 많은 법률가가 매너리즘에 빠져 잊고 산다.
→참여율이 저조한데.
-변호인의 소극적인 태도가 원인이라 생각한다. 준비시간이 길고 새로운 영역이라 두려워한다. 국선변호인은 참여재판 1건을 일반사건 5건으로 계산해 좀 덜하지만, 사선변호사의 수임 비율은 21.2%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이 참여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개선점은.
-용산참사나 삼성에버랜드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은 법원이 선정해 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한다. 또 배심원과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유죄로 보기에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판단했다면 국가가 더이상 다투지 말아야 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7-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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