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김형국 국선전담변호사 “사회적 파장 큰 사건 참여재판 진행돼야”

[정책진단] 김형국 국선전담변호사 “사회적 파장 큰 사건 참여재판 진행돼야”

입력 2009-07-06 00:00
수정 2009-07-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서부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맡고 있는 김형국(39·사시 45회) 국선전담변호사는 “참여재판은 헌법이 기초하고 있는 국민 주권을 일상에서 실현하는 제도”라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 국민 목소리가 반영될 필요가 있는 사건은 앞으로 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김형국 국선전담변호사
김형국 국선전담변호사
→참여재판의 성과는.

-형사소송 원칙이 충실히 구현된다. 피고인이 요청하는 증인과 증거가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피고인의 전과 등 배심원에게 편견을 줄 수 있는 증거들이 배제돼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잘 지켜진다.

→배심원을 평가한다면.

-배심원을 선정할 때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 만하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한 배심원 후보가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한쪽 말만 믿고 객관적 물적 증거도 없이 판단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그것이 형사소송법의 원칙인데 많은 법률가가 매너리즘에 빠져 잊고 산다.

→참여율이 저조한데.

-변호인의 소극적인 태도가 원인이라 생각한다. 준비시간이 길고 새로운 영역이라 두려워한다. 국선변호인은 참여재판 1건을 일반사건 5건으로 계산해 좀 덜하지만, 사선변호사의 수임 비율은 21.2%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이 참여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개선점은.

-용산참사나 삼성에버랜드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은 법원이 선정해 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한다. 또 배심원과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유죄로 보기에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판단했다면 국가가 더이상 다투지 말아야 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7-0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