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사기’ 이규형감독 징역2년 법정구속

‘5억 사기’ 이규형감독 징역2년 법정구속

입력 2009-07-04 00:00
수정 2009-07-0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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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한창훈)는 방송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W방송업체 대표이사겸 영화감독 이규형(52)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투자자 곽모씨의 부인 박모(38·여)씨에게 “방송위원회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은행잔고 5억원을 증명해야 하는데 한달 정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며 돈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지명도를 신뢰한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채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어른들은 몰라요’ ‘미미와 철수의 청춘스케치’ 등을 만들어 이름을 알린 대중영화 감독이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09-07-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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