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소유지를 공원구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과 문화유산 지역 지정요구로 자연공원법 개정에 대립각을 세워왔던 불교계와 환경부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된다.
환경부는 2일 자연공원법령 개정과 관련, 조계종의 요구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조계종과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연공원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연구용역과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한 공원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반영, 해안·섬 지역 숙박시설과 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1월 개최된 국립공원위원회(민간위원 9명 중 조계종 인사 3명 참여)에서 법령 개정계획을 알렸다. 2월에 개최된 조계종 사찰주지 간담회에서도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하며 이해와 협조를 구했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조계종 측은 국립공원 면적의 8.8%(342㎢)에 해당하는 사찰 소유지의 공원구역 지정 해제와 사찰의 문화유산 지역 지정 등을 요구해 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환경부는 2일 자연공원법령 개정과 관련, 조계종의 요구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조계종과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연공원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연구용역과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한 공원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반영, 해안·섬 지역 숙박시설과 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1월 개최된 국립공원위원회(민간위원 9명 중 조계종 인사 3명 참여)에서 법령 개정계획을 알렸다. 2월에 개최된 조계종 사찰주지 간담회에서도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하며 이해와 협조를 구했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조계종 측은 국립공원 면적의 8.8%(342㎢)에 해당하는 사찰 소유지의 공원구역 지정 해제와 사찰의 문화유산 지역 지정 등을 요구해 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9-07-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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