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물먹인 소라로 1억이상 부당이익

[사회플러스] 물먹인 소라로 1억이상 부당이익

입력 2009-07-02 00:00
수정 2009-07-02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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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에 물을 먹여 중량을 속인 뒤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은 참소라(냉동피뿔고둥)에 공업용 가성소다를 희석시킨 물을 먹여 중량을 부풀린 뒤 유통시킨 수산물업자 3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이들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가성소다를 희석한 물에 참소라를 담가 중량을 2배로 늘린 뒤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1억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800g으로 표기된 제품의 실제 중량은 397.5g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700g으로 표기된 제품의 실제 중량도 359.1g에 불과했다. 이들이 생산한 제품은 모두 3만 8291㎏ 상당으로 주로 수산물 도소매업자를 통해 일반음식점, 뷔페식당 등에 판매됐다.



2009-07-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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