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급식비와 부임비 등 5억여원을 횡령하거나 이를 방조한 해군 부사관 4명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해군은 비리 차단을 위해 기존 부대 단위로 지급하던 현금 결제 방식을 해군 중앙경리단이 직접 운용하기로 했다.
해군 검찰부는 1일 해군 작전사령부(해작사) 소속 김모(36) 중사와 전모(32) 중사 등 2명을 급식비 및 부임비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권모(26) 하사 등 2명을 횡령 방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2009-07-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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