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95개 가입후 6억8000만원 타낸 일가족, 법원 “순수한 목적 아니다… 계약 무효”

보험 95개 가입후 6억8000만원 타낸 일가족, 법원 “순수한 목적 아니다… 계약 무효”

입력 2009-06-30 00:00
수정 2009-06-3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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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건의 보험계약을 한 뒤 각종 사고를 당했다며 보험금 수억원을 받아낸 일가족이 보험계약을 취소당할 위기에 처했다.

인천에 사는 A(49)씨는 1998년부터 내연녀 B(45)씨, 자녀 4명의 명의로 상해보험과 종신보험 등 모두 95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도 매월 60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던 A씨 가족에게 각종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2년 후. A씨 가족은 2005년 11월까지 5년여 동안 32차례나 사고를 당해 보험사들로부터 무려 6억 8200여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받아 냈다.

그러나 일가족의 보험금 수령은 2007년 7월 벽에 부딪혔다. A씨가 2005년 5월과 9월, 11월에 발생한 세차례의 교통사고로 척추신경 손상 등을 입었다며 보험사 세곳에 각 2억~6억여원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가 이를 거절한 것이다.

보험사들은 사고경위나 부상 정도에 비해 A씨의 입원 일수가 너무 길고, 사고 직후에는 걸을 수 있다가 3개월 뒤 하지마비 증상을 호소한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기고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결국 인천지법 민사합의14부(이인형 부장판사)도 A씨의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A씨 가족의 직업과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보험계약이 순수하게 생명·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보험계약은 무효”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06-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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