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을 알리는 전화번호는 통신사에서 사용을 정지요청할 수 있게 되고, 대부업을 지도·단속하는 담당 공무원에게는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불법 대부업 제도 개선안을 행전안전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광고전단지 등의 불법 대부업 광고 전화번호를 통신사가 모니터링해 사용정지 요청을 하고 보다 신속한 대처로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또 대부업 관리 공무원에게 특별사법 경찰권이 부여되면 불법 대부업자를 경찰에게 이첩해 조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줄일 수 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09-06-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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