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오세훈시장 참전용사 격려금 선거법 위반 아니다”

선관위 “오세훈시장 참전용사 격려금 선거법 위반 아니다”

입력 2009-06-27 00:00
수정 2009-06-27 01: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근 논란을 빚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6·25 참전용사 격려금 전달이 선거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26일 서울시선관위가 오 시장의 참전용사 격려금 전달과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왔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 서울시재향군인회 주관으로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6·25 전쟁 제59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참전용사 5명에게 격려증서와 격려금을 대신한 빈봉투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14일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뒤 “오 시장은 앞으로는 깨끗한 척 속칭 ‘오세훈선거법’을 팔아 먹으면서, 뒤로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 관권선거와 선심행정을 하며 자신이 만든 법조차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thumbnail -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06-2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