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오세훈시장 참전용사 격려금 선거법 위반 아니다”

선관위 “오세훈시장 참전용사 격려금 선거법 위반 아니다”

입력 2009-06-27 00:00
수정 2009-06-2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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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을 빚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6·25 참전용사 격려금 전달이 선거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26일 서울시선관위가 오 시장의 참전용사 격려금 전달과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왔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 서울시재향군인회 주관으로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6·25 전쟁 제59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참전용사 5명에게 격려증서와 격려금을 대신한 빈봉투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14일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뒤 “오 시장은 앞으로는 깨끗한 척 속칭 ‘오세훈선거법’을 팔아 먹으면서, 뒤로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 관권선거와 선심행정을 하며 자신이 만든 법조차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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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06-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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