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섭 前이사 해임 무효”
방송통신위원회의 신태섭 전 KBS 이사 해임이 무효이며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보궐이사에 임명한 것도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이경구)는 26일 신 전 이사가 대통령과 방통위를 상대로 낸 임명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대통령이 강 교수를 KBS 이사에 임명한 처분을 취소했다.
지난 2006년 9월 임명된 신 전 이사는 지난해 6월 교수로 재직 중이던 동의대에서 징계해임됐고, 방통위는 한달 뒤 그를 KBS 이사에서 해임했다. 이 대통령은 나흘 뒤 강 교수를 보궐이사로 임명했다.
재판부는 “학교측이 신 전 이사의 경미하고 제한적인 수업지장행위와 출장행위를 문제삼아 징계해임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이 가지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면서 “따라서 신 전 이사의 KBS 이사 결격사유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신 전 이사의 이사직 상실을 전제로 한 대통령의 임명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부산지법은 지난 1월 신 전 이사가 동의대를 상대로 낸 해임무효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신 전 이사의 해임에 따른 이 대통령의 보궐이사 임명으로 총 11명의 이사 중 친여 성향의 이사가 6명이 된 KBS 이사회는 지난해 8월 임시이사회를 열어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가결했다.
따라서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행정법원에서 진행중인 정 전 사장 해임무효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6-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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