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휴가·방학시즌 맞아 줄이을 듯… “강제 규제해야” vs “종교적 신념 인정”
예멘에서 한국인 엄영선씨가 피살되면서 국민들의 해외여행 안전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선교단체들은 여전히 여행 금지·제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봉사단 파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들은 단기 선교활동(비전 트립)을 떠나려는 사람들에게 ‘조심하면 괜찮다.’거나 ‘제3국을 통한 입국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국민안전을 위해 여행금지 제한국가로 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방문금지 조치와 구상권 청구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해외봉사 활동을 통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펼치려는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19일 서울신문이 예멘에서 단기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 준비해온 교회와 선교단체 10곳에 선교계획의 수정여부를 문의한 결과 4곳은 “당초 계획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 6곳은 “분위기를 봐야겠다.”거나 “중앙아시아 등 비교적 안전한 다른 지역으로 바꿀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 봉사단 관계자는 “비전트립 지원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올봄부터 해온 12주 교육을 마쳤다.”면서 “예멘에도 10여명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멘에는 한국대사관도 있어 특별히 위험한 지역이 아니다.”면서 “종교적으로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단체는 여행금지 국가인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등에도 갈 수 있다고 답했다. 한 봉사회 측은 “중앙아시아 국가 등 제3국을 통해 입국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봉사회 관계자는 “안전사고 위험성을 말하지만 어려움에 처한 국가를 돕는 것을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종교적 신념을 강제로 막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동지역 국가에서 참사가 잇따르면서 여행 금지·제한 국가에 대해 강제성 있는 방문 금지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행금지 국가의 경우 방문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하지만 제3국을 통해 입국할 경우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 예멘 같은 여행제한 국가의 경우 이 같은 강제조항 자체가 없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등을 통해 입국을 실질적으로 규제하려 힘쓰지만 기본권 침해 문제가 있는 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지역에 파견하는 경찰 주재관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여행 금지·제한 국가 등에서 사고가 터질 경우 사후수습 등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한 뒤, 당사자 가족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건형 유대근기자 kitsch@seoul.co.kr
2009-06-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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