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안한 주민 보상 막막… 형평성 ‘불씨’

소송안한 주민 보상 막막… 형평성 ‘불씨’

입력 2009-06-18 00:00
수정 2009-06-1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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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주대책기준일 위법’ 판결

서울시가 공고한 은평뉴타운의 이주대책기준일(2002년 11월20일)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상계획공고일(2004년 6월24일)로 이주대책 대상자와 아닌 자를 구분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뉴타운사업이 졸속으로 수립·실시됐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그럼에도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2년간의 소송 끝에 승소한 주민에게 아파트 입주권이 아니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해 또 다른 법정 분쟁의 불씨를 남겼다.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주민들은 보상받을 길조차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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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서울시의 이주대책기준일을 보상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근거로 2005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들었다. 헌재는 이주대책기준일을 공익사업법 시행령이 정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로 명시했는데 2002년 11월20일은 그 날로 볼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 당시 도시개발법이나 공익용지특례법에도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기준일을 별도로 신설·공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었다. 때문에 대법원은 법령상 명확한 보상계획공고일을 보상 기준점으로 삼고, 이 날짜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주민은 모두 이주대책 대상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하급심에 계류 중인 비슷한 사건에서도 승소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2002년 11월20일 이후에 1가구 2주택자였다는 이유로 이주대책 부적격자 처분을 받은 정모(56)씨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최근 서울고법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서기석)는 “보상계획공고일을 기준으로 할 때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라면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자인지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자인지 (사업시행자가)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SH공사 관계자는 “현재 주민 10여가구가 소송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받은 이 주민들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법원에서 처음 승소한 김모(54)씨에게 SH공사는 아파트 입주권이 아니라 이주정착금(500만~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이주대책기준 전체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기에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씨는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입주권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착금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지급하는 것이라며 또 다른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003년 4월 김씨는 남편 명의의 서울 천호동 주택을 팔고 은평뉴타운 지역으로 이사했다. 2005년 1월 SH공사에서 보상금 1억여원을 받고 자진 이주할 때만 해도 그는 이주대책 공고에 따라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2007년 6월 SH공사는 세대원(김씨 남편)이 이주대책기준일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뉴타운지역 이외에서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라며 이주대상 부적격자라고 통보했다. 김씨는 옛집을 처분하고 새집으로 이사 온 것뿐이라고 항의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이 조항은 1가구 2주택자를 배제하라는 취지”라면서 “1가구 1주택자인 김씨에게 분양아파트를 공급하라.”고 권고했다. 그럼에도 SH공사는 요지부동이었고 김씨는 홀로 법정싸움을 벌였다. 김씨는 “평생 집 한 채로 살았는데 그걸 내주고 2년간 소송했다. 대법원 판결에도 SH공사는 바뀐 것이 없다.”고 한숨지었다.

행정소송을 내지 않은 다른 주민들도 현재 보상받을 길이 없는 상황이다. 행정처분은 당사자가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법원에서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주대책대상자 처분은 2007년 6월에 이뤄져 시효가 지났다. SH공사 관계자는 “따로 보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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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장형우기자 ejung@seoul.co.kr
2009-06-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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