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엄씨의 피살과 관련)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이를 엄중히 규탄한다.”면서 “국민 여러분은 정부가 위험지역으로 지정한 국가나 지역에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삼가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외교부는 현지 치안이 극심하게 불안한 사다 지역에 남아 있는 교민 7명에 대해선 철수를 강력히 권고키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긴급한 용무가 아니면 예멘에 거주중인 교민 170여명에게도 귀국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예멘을 여행하던 관광객 4명이 폭탄테러로 숨진 데 이어 엄씨가 피살되면서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인은 2004년 이후에만 10여개국에서 총 90여명이 피랍됐다. 이중 10여명이 피랍·테러로 사망했다.
정부는 ‘여행 유의·자제·제한·금지’ 등 4단계 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권법에 따라 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이라크 등 3개국을 가장 높은 4단계인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한 상태다.
예멘은 여행금지국보다는 한단계 낮은 3단계 ‘여행 제한’지역이다. 그러나 금지국 외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여행경보제도가 형식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어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다.”는 말만 한다.
여행객 스스로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여행수칙 등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얘기다. 그러나 여행경보제도 등 여행지 정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정보 부재 탓에 발생하는 사건도 적지 않다. 여행사와 여행 가이드는 물론 관계 당국도 여행경보제 등 정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 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 정보를 입력, 문제가 생기면 영사 조력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난 2월 시작한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도 별 효과가 없다. 정부는 여행금지국 관련 정보를 여권 케이스에 명시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이것도 실효성은 거의 없다.
오는 9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법개정안’이 발효되면 여행사는 여행객에게 방문국의 안전 수준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대국민 홍보 한계를 다소 보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의 여행경보제도 활성화 등을 통한 재외국민 보호 강화와 함께 국민 개개인도 위험지역 방문시 정보를 미리 숙지하고 피랍·테러 등 대응법에 따라 주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미경 김정은기자 chaplin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