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 “확진 맞다”… 보건당국은 “아니다”
서울대병원이 소속 의사의 신종인플루엔자(인플루엔자A/H1N1) 감염 사실을 5일이나 늦게 보건당국에 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보건당국은 재검사에 나섰지만 감염사실 확인과 전염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게 됐다.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최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소화기 관련 학회에 다녀온 서울대병원 소속 소화기내과 전문의(30·여)에 대해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종플루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반면 서울대병원은 지난 15일 자체 유전자검사 결과 신종플루 확진 판정이 나왔다며 보건당국에 보고했다.
전병률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장은 “검사결과가 상이하게 나온 것은 검체 채취 시기가 다른 데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병원이 최초 검사를 시도한 12일 당시 검체를 확보해 재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병원측에 따르면 이 전문의는 지난 7일 입국한 이후 10일 오후부터 인후통과 콧물 등의 신종플루 유사 증상이 나타나 당일 병원에 자체 검사를 요청해 간이검사를 받았지만 음성 판정이 나왔다.
하지만 이후에도 증상이 계속돼 12일 유전자검사를 받았고, 15일 양성 판정이 나와 격리됐다.
이 전문의는 신종플루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뉴욕에 3일가량 체류했으며, 최초 증상이 나타난 10일 1시간30여분간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36명의 환자를 포함해 59명과 긴밀히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병원측은 “보호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했고, 긴밀 접촉자는 타미플루 투약 등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후 검사결과 특이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보건당국은 이상 여부를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다.
한편 현행 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법정전염병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나, 감염이 의심되지만 확진이 내려지지 않은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이 발견되면 즉각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최초 검사일인 10일부터 5일이나 지난 뒤에 보고해 규정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규정 위반시 검찰에 고발되고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6-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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