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비행장 소음피해 480억 배상”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480억 배상”

입력 2009-06-15 00:00
수정 2009-06-1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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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역대 최고액 판결

국가가 수원 공군비행장 소음에 따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는 가운데 역대 최고액인 480억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임채웅)는 비행장 근처에 사는 주민 3만 78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피해가 인정된 3만 690명에게 480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소음·진동규제법은 공항 주변 인근지역에서는 90웨클(WECPNL), 기타 지역에서는 75웨클 이상의 소음이 발생할 경우 생활 환경이 손상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 설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법원은 배상 기준을 85웨클에서 80웨클로 크게 낮춰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지역을 광범위하게 설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수원비행장 소음으로 원고들이 만성적 불안감, 집중력 저하, 잦은 신경질, 수면방해 등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 여러 지장을 겪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분단 현실 하에서 전투기 비행훈련은 불가피하고, 공익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민들이 참을 수 있는 소음 정도는 80웨클까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6-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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