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도 군입대 휴학 보장

여대생도 군입대 휴학 보장

입력 2009-06-13 00:00
수정 2009-06-13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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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를 하는 여대생의 ‘군입대 휴학’이 보장된다.

국방부는 12일 “대학에 다니는 여성이 ‘3년 단기복무’를 지원하면 휴학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단기복무 여학생의 군입대 휴학이 인정되고 있다.

그동안 여군 부사관의 경우 의무 복무기간은 3년이지만 대학의 휴학 인정기간은 최장 2년에 그쳐 제적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조치는 해군본부 소속 김수영 하사의 민원이 계기가 됐다. 그는 대학에 재학 중이던 2007년 3월 일반 휴학을 신청한 뒤 부사관에 지원해 같은 해 9월 하사로 임관했다. 대학측이 지난 2월 김 하사에게 3월까지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하겠다고 통보하자 김 하사는 국방부에 민원을 냈다. 각군을 합쳐 매년 580여명을 선발하는 여군 부사관의 경쟁률은 15대1에 이르고,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인기가 더 높아지고 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09-06-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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