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글 세무공무원 파면 중징계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글 세무공무원 파면 중징계

입력 2009-06-13 00:00
수정 2009-06-13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지방국세청이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한 비판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린 전남 나주세무서 직원 김모(6급)씨에 대해 12일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사자인 김씨는 물론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청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씨를 ‘조직 명예훼손 및 공갈 협박’ 등의 사유로 최고 징계수위인 파면을 결정했다.

한편 국제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는 이날 광주지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징계권 남용”이라면서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 중징계 조치를 철회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28일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나는 지난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 전 청장과 국세청을 비판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6-1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