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보건진료소를 폐지하기로 한 서울 관악구청 결정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종필)는 정부가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직권폐업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1957년 서울대 안에 보건진료소를 설립한 뒤 1989년 관악구청에 8개 진료과목을 담당하는 의원으로 개설 신고를 했다. 하지만 관악구청은 의료기관 신고 대상이 아닌 서울대 보건진료소가 착오로 의원으로 등록됐다면서 지난해 11월 직권폐업 결정을 내렸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6-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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