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명사고 가중처벌 합헌

음주운전 인명사고 가중처벌 합헌

입력 2009-06-10 00:00
수정 2009-06-10 01: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사고를 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9일 울산지법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 조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모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71%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앞차를 들이받았고, 상대 운전자가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심리하던 울산지법은 “위험운전의 기준 등에 대한 해당 법 조항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6-1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