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인명사고를 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9일 울산지법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 조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모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71%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앞차를 들이받았고, 상대 운전자가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심리하던 울산지법은 “위험운전의 기준 등에 대한 해당 법 조항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6-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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