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다 귀국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지정돼도 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3일 “독립유공자예우법의 취지가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적 취득 당시 유공자 유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착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률 기본 이념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09-06-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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