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법원 “기한 넘겨도 부가세 환급”

[뉴스플러스] 법원 “기한 넘겨도 부가세 환급”

입력 2009-06-03 00:00
수정 2009-06-0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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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했을 경우 신고 기한을 넘겼더라도 기존 재고품 등에 대한 세액을 공제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행정 편의를 위한 세부적 절차 준수 여부보다는 과세제도의 본래 취지와 과세자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정형식)는 기한을 넘겨 신고했다는 이유로 ‘재고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한 자영업자 민모씨가 서울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1300만원의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2009-06-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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